택시에 침뱉고 지구대서 난동… 30대男에 6개월 실형 선고

  • 등록 2021.08.03 07:04:22
크게보기

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에 침을 뱉고 경찰 지구대에서 나체 상태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4월 12일 0시 50분경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탄 뒤 차 바닥에 침을 뱉고 택시 운전사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거나 조수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택시 운전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10분 뒤 택시 운전사는 A 씨를 경찰 지구대로 데려갔고 A 씨는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경찰들을 향해 “비리 경찰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은 돈 먹었지”라며 난동(경범죄처벌법 위반)을 피웠다. 심지어 그는 옷을 벗기 시작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또 지구대 테이블을 두 손으로 밀어 옆에 놓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화분을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죄)도 받고 있다.

편집국 318insidepeople@naver.com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