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울산 울주군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을 소유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8천419건, 총 2억6천643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은행방문,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기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