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 등록 2025.03.13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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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상 조례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통합하여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전부 개정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와'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입법 경제성을 고려한 개선 조치입니다.

 

이는 ‘2024년 제3차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 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자원봉사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과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는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자원봉사상 시상 및 운영 절차 개선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김재윤 ns@insidepep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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