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국민의힘, 의령)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남도에서는 직접 지원하지 않고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6조 제3항 각목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주 직원 및 가족의 이주 정착금 지원 ▲직원 자녀 장학금 및 양육 지원금 지원 ▲그 밖에 이주 정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후, 오는 3월 21일 경상남도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