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에는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습지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 그리고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정비 ▲습지조사원의 위촉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 ▲재단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기수 의원은 “습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자원으로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습지 보전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