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지원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생산가능인구의 한 축인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 의원 외 16인의 공동발의로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됐다.
최 의원은 13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은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방안으로 생산가능인구 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면서 “지역사회 노동 인구의 핵심 축인 외국인 노동자가 원활히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정책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주에 ‘진주사랑의 집’이 운영 중이지만 도내 창원, 김해, 양산, 사천, 거제 등 타 지자체 대비 시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2024년 9월 기준 국내 외국인 146만 명 중 5995명이 진주시에 거주하는데, 이는 시군구 기준 전국 78위, 경남에서 4위에 해당한다.
또한 진주시 거주 외국인 중 구직·취업 목적에 해당하는 D10, E1, E2, E3, E8, E9, H2 비자 보유자는 2550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42.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