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화재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안전시설 지원 △협렵체계 구축 등이다. 또 시장은 관계인에게 안전시설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이용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