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대출' 잊지 마세요!

  • 등록 2025.04.04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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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청약 이율은 높게, 대출 부담은 낮게!

청년의 내 집 마련 방법?

그것은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의 환상호흡!

오직 청년을 위해 마련된 두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월 2만 원~100만 원 납입

· 최대 연 4.5% 금리

·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청년주택드림대출('25년 출시예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시 가능

 (1년 이상 해당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 분양가 80%까지 최대 40년 최저 2% 금리

장은미 okok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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