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화재나 재난은 순간의 대응이 피해를 좌우하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매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