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9월까지 신고 없으면 폐쇄 조치 가능"

  • 등록 2021.04.22 2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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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 과열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전부 폐쇄 가능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2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까지 신고가 없으면 전부 다 폐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으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로 전제가 되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 주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승선 경제사회부 기자 12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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