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A씨를 오는 26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된 A씨는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통화를 했다.
영상통화를 하던 중 여성은 A씨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하면서,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 “소변이 나오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상에서 수소문 끝에 이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영상들을 발견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았다. A씨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군인 등 다양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는 이 여성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했다는 B씨를 통해 영상이 4개에 1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서비스로 추가 영상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4일 오전 기준 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