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운영하고,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각 당이 2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차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27일날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