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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침뱉고 지구대서 난동… 30대男에 6개월 실형 선고

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에 침을 뱉고 경찰 지구대에서 나체 상태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4월 12일 0시 50분경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탄 뒤 차 바닥에 침을 뱉고 택시 운전사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거나 조수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택시 운전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10분 뒤 택시 운전사는 A 씨를 경찰 지구대로 데려갔고 A 씨는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경찰들을 향해 “비리 경찰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은 돈 먹었지”라며 난동(경범죄처벌법 위반)을 피웠다. 심지어 그는 옷을 벗기 시작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또 지구대 테이블을 두 손으로 밀어 옆에 놓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화분을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죄)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