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당시 인사에 관여했던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백 전 장관의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요구) ▶A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을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산하기관 1곳의 후임 기관장 임명을 돕고, 다른 산하기관장 임명 전 이뤄진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사에서 새로 드러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