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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채무조정, 빚 탕감 아냐” 강조

금융당국, 도덕적 해이 논란에 재차 해명하며 진화 나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가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서울=인사이드피플) 노익희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금융위원회가 해명하고 나섰다. 


정부 발표 이후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쏟아지자 금융위가 추가 해명에 나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열린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발표된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부담을 조정해 주는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무조정 방안을 심사해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 준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60~90%)을 지원한다는 것.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원 재원과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예산은 아니다"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