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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가장 죽음 부른 ‘중고차 강매단’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올려 고객을 끌어들인 뒤 협박 등으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6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등에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과 계약을 맺은 뒤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시세보다 비싼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중고차 구입을 거절하면 집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억지로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는 50여명에 달한다.


제천에 거주하던 60대 석공 B씨는 지난 2월5일 이들의 강요·협박에 못 이겨 200만원짜리 1t 화물차를 700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24일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일당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2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300만원짜리 1t 화물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인천을 찾아 이들을 만났고, 8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당한 채로 강요와 협박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