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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위해 무담보 2조원대 푼다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서류’ 방식


서울시가 오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서류’ 방식으로 2조 원을 푼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이른바 ‘4무(無) 대출’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이지만, 그만큼 부실 가능성이 높고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는 도덕적 해이도 불러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시가 납부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대신하며 종이 서류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 ‘4무 안심금융’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심사를 받아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은 5년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대출 1년간은 시가 이자를 대신 내줘 무이자고, 2년 차부터는 시가 이자의 0.8%를 지원한다.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예상 금리는 1.67%다. 시는 1억 원을 빌렸을 때 업체가 5년간 712만 원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4무 안심금융은 △일반(1조4000억 원) △저신용자 특별(1000억 원) △자치구(5000억 원)로 나눠 자금이 공급된다. 일반 대출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옛 7등급)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우선 4000억 원을 곧바로 투입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7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저신용자 특별 대출은 신용평점 350∼744점(옛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심사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각 구청에서 진행한 자치구 대출도 4무 안심금융으로 껴안는다. 이미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1년간 무이자 혜택을 받고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한다. 이 역시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대출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출 부실 가능성과 선수요 자극 우려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보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