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 등록 2024.05.14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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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문화재에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유산청이 시작됩니다.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합니다.

 

'국가유산'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 자연유산

- 명승류

- 천연기념물류

· 무형유산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장은미 okok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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