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 등록 2024.05.16 21:51:28
크게보기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 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장은미 okok7117@naver.com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