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취약 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 등록 2024.11.18 12:30:05
크게보기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3월21일 시행 예정)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되어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023년 회계기준 대비) 예상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애로 완화 기대

장은미 okok7117@naver.com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