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 등록 2024.12.23 2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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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장은미 okok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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