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통시장에서 주차 걱정 없이 설 명절 준비

  • 등록 2025.01.21 12:51:15
크게보기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

2025년 1월 18일(토) ~ 1월 30일(목)

 

주요 내용

·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

·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로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예방

·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은미 okok7117@naver.com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