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 및 예외규정 신설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 신설 등이 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주민에게 공개되며,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김석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본 규칙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