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남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2일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날 전북 임실·전주 방문에 이어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남도협동조합연합회·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사단법인 상생나무·사단법인 전남마을기업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자활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가 시도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도·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어은화 전남자활기업협회 회장, 김종익 사단법인 상생나무 이사장, 정광휘 남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영철 전남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사회 및 진행은 전남에서 일찍부터 기본소득 시민운동에 앞장서온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용혜인 대표는 발제자로 직접 나서 조만간 발의 예정인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민과 함께하는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용 대표는 농어촌 소멸위기의 핵심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 활성화 정책 없이는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주민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는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도입 방안으로는 모든 농어촌 읍·면 거주 개인을 대상으로 도농가구 소득격차의 25% 수준인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전국 확대를 원칙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지방소멸 정책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걷지 못한 세금만 80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부자감세를 공정조세로 복구하는 것만으로도 시행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10년, 20년 뒤에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붕괴, 농어촌 붕괴가 현실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며 시급한 재정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발의한 정은경 무안군의회 의원은 기본소득이 단지 돈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농어촌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안군처럼 중소도시와 면단위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순환경제가 인구유입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가 제도와 재정을 책임지고, 지방이 실험과 실천을 맡는 구조로 상호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두갑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남본부 상임대표는 농어민 지원과 대비해 농어촌 전체 주민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은 부재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0년 동안 진도에서 농민회 활동을 해온 곽길성 농민회 활동가는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해야 국민적 공감대가 확장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촌 스스로 수동적·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용 대표는 토론회를 마치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이다”라고 강조하며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을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의 날’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지난 양일간 호남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친 기본소득당은 8월 중순까지 충청·영남권으로 ‘찾아가는 입법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 농어촌기본소득법 당론 발의와 함께 정기회까지 전국적·초당적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국민 주도의 입법청원 국민운동을 전개해 연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