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공무원 공제회 설립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 자산을 형성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국민자산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공직사회 복지 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지·금융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여야 1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며 초당적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법안이 논의될 행안위 여야 간사 윤건영, 서범수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