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9.11 18:11:54
크게보기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거제시는 2025년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고지된다. 다만, 재산세 합계 금액(함께 부과되는 세액 포함)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정보 sisawide@naver.com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