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남원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통한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를 유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을 위한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 있다.
먼저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영농을 주업으로 하여 2년 이상 경작해 온 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나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경농민이 양잠, 버섯재배용 온실, 가축 사육을 위한 축사 및 부속시설, 농산물 저장 또는 선별 처리시설, 농기계 보관 창고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농업인으로 정착하려는 ‘귀농인’에게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농지 조성용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50%가 경감되는 것이다.
귀농일이라 함은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며, 감면 후 4년차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이 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감면이 있다.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 취득세를 280만원을 한도로 면제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식량 안보 해결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