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의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추진돼 온 특례 발굴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로, 수소 상용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실증·산업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은 완주를 중심으로 수소 저장용기, 수소상용차, 특장차,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실차 기반 실증과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과제로 제기돼 왔다.
주제 발표에서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단발성 실증이 아닌 생산·저장·충전·운행·검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테스트베드’ 형태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HIVE R&S 대표는 완주군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수소 상용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특화단지 조성 구상을 밝혔다. 특히 수소 특장차 실차 실증, 이동형 수소충전, 복합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홍기 우석대학교 부총장을 좌장으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의 법제화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강영석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이 수소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특례내용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정부 입법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례의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보완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 정부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