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 등록 2025.12.19 14:10:23
크게보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위주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한편, 20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노재현 ns@insidepeople.co.kr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