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저소득층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중개』업무협약 체결

저소득 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무료 중개보수 지원과 시세 상담 등 제공

2023.03.30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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