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과 관련해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총회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8일 이를 기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최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구속적부심 청구 및 기각으로 이어진 일련의 절차 속에서 나왔다. 교회 측은 그동안 이 총회장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절차에 협조해 왔으며,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교회는 “이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초고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며, 만 95세 초고령자에게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충분한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헌법상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교회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