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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문] 구속 남발이 불러온 과밀 수용 재앙

 

2제곱미터. 성인 한 명이 팔다리를 편히 뻗기도 어려운 넓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4개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는 실제로 이 정도 공간에서 지내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를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넘어선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문제는 이 조사의 대상이 형이 확정된 수형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직 재판 중이라 법적으로는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수용자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미결수용자는 2만1648명, 전체 수용인원의 34%였다. 2021년 1만8109명이었던 이 숫자는 해마다 늘어 지금에 이르렀다.

 

숫자 뒤에 남는 것은 시간이다. 재판은 1심에서 끝나지 않는다.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흐른다. 그 시간 동안 구금돼 있던 사람에게,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무죄가 확정돼도 이미 흘러간 구금은 복구되지 않는다.

 

곧 열리게 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의 보석 심문이 이 지점에서 눈길을 끈다. 95세인 이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4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했고,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그때와 지금은 혐의도 사건 성격도 다르니 같은 잣대를 그대로 댈 수는 없다.

 

다만 이 선례는 하나를 증명한다. 나이와 건강, 도주 우려를 종합해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방식이 이미 제도 안에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대안이 있는데도 미결수용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인권위 권고는 시설을 고치라는 요구이자, 누구를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가둘 것인가를 다시 묻는 요구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형벌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2만명을 넘긴 지금, 이번 심문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앞으로의 저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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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기자 편집국 경제.사회부 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