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형사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이력과 사회적 활동까지 하나의 평가로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제기된 혐의는 법정에서 증거와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동시에 그가 해외에서 추진해 온 평화활동 역시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총회장은 HWPL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종교지도자 간 대화와 평화교육, 전쟁 종식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종교·민족 간 갈등을 경험한 일부 해외 지역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종교·시민사회 인사들도 존재한다.
그러한 평화활동이 현재의 법적 혐의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공헌이 형사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현재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활동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혐의와 공헌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원칙은 미결구금 문제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판 전 구금은 유죄판결에 앞선 형벌이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95세 초고령 피고인의 경우에는 현재 건강상태와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재판 출석을 확보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활동을 했으니 혐의가 없다는 주장도, 혐의를 받고 있으니 그간의 모든 활동이 무가치하다는 주장도 균형 잡힌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
혐의는 혐의대로 증거로 판단하고, 공적 활동은 공적 활동대로 평가해야 한다.
한 사람을 하나의 형사사건만으로 모두 규정하지 않는 것 역시 법치와 인간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다.
루가기 이노센트(Rugagi Innocent) 르완다 구세주 복음교회 총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