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 :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

2024.08.18 16: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