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월 1일부터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 확대 시행

시 또는 구·군 등과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금액 기준을 당초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2023.02.22 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