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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5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원 환급!!!

  • 등록 2024.05.01 12:32:29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 환급

 

인사이드피플 기자 | 경상남도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호전통시장, 중앙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주는 부스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남에 국비 4억 7,500만 원이 지원되어, 첫째주간과 둘째주간 기간마다 2만 원, 1인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3만 4,000원 이상~6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일주일마다, 2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설 명절과 3월, 4월 행사에서는 약 4만 4,000명이 방문하여, 39억 8,000만 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30%를 실시하고, e경남몰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산물 20% 할인축제(수수데이)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에서는 4~5월 추천 수산물인 멍게, 미더덕, 바다장어를 구매 시 5% 추가할인도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