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도... 한강 강변도로 모습
“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참으로 낭만적인 관용구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남녀를 안 가리고 수다로 들썩여지는 이 말은 가끔 술자리에서나 혹은 ‘자유’라는 개념을 부적절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음을 생각하며 잠시 소음으로 정지시킨다..
학창시절 헌책방 구석에서 집어 든 책 속의 글귀가 마음에 꽂힌 순간이 있었다.
‘자유로운 영혼에 깃든 열정은 준비된 외부세계와의 타협을 반기지 않는다’ 틀에 박히지 않으려는 예술가의 창의력과 자유를 외친 소신 있는 직언이었다.
온몸의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 말의 깊이를 누가? 얼마나? 대담한 표현과 생각이라 공감했었을까? 구속 됨이 없는 진짜 자유로움을 열망하는 내면의 울림이었다.
아마 예술이란 총체적 부분에서 제재가 많았던 시절에 용기 낸 의도적 단언 같았었다.
모두가 생각하는 자유는 존재하는가? 정말 자유는 평등할까? 라는 것에 화두를 둬본다.
가장 본능적인 자유란! 전혀 방해받지 않는 누구든 상상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다는 건! 처음 생각의 자유를 말로 떠들어보자면, 좀 저급스러운 dash의 표현으로 이성 간의 배석에서 요즘 신조어인 내로남불같이 붙여진다는 것이다.
가정의 유, 무로부터 미혼, 비혼이든 간에 시간과 공간의 구속에서 잠시 벗어난 사람들의 다수가 마치 해방된 기쁨을 외치는 환호성으로…. 또는 내세울 것이 없고 있을법한 이들도 자기애의 감성에 취해 날리는 ment성 자랑인 점은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예시를 던지는 것도 도발적일지 모르나 그저 욕 먹지 않을 만큼의 자유인 것이다.
각자 누리는 자유가 체면에 구속된 자유일지라도 원하는 바가 충족된 상태라면 구태여 평등과의 동행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에서는 허락되지 않음을 실감한다….
재산가의 자유가 권력과 인격마저 지배하는 사회에서 계급의식은 통념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로 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경제 국가의 평등은 경제가 자유일 수밖에 없는 의미이고 개인 성취의 평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평등사상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는 서구화 발전 성장의 원동력인 개인주의로 각자 자신이 주인으로서 선택의 자유를 누렸고 경제 관계와 사회기능을 크게 변화시킨 것이기에 자유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민주사회의 결함은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지려는 자유의 결함, 없는 자의 최소한 가져보려는 노력도 무시된 불평등 관계의 결함이 속출되는 것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누가 마다할 것인가? 가진 자의 자유 영역은 상상그 이상일 것이라는 것도 각자의 상상에 맡긴다….
‘빈익빈 부익부’의 정착 또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단편이다.
이러한데 우리가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의, 또한 뼈 부서지는 극단의 소리다.
가진 자의 권력으로 만든 법망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 허락되는 것을 자유라 착각하는 건아닐지? 가진 자의 무기가 법이고 그것이 합법이다. 불법, 편법 등도 피해 가는 방편도 가진 자의 자유고 없는 자에게는 법의 평등을 외칠 자유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최악의 죄질에 염두에 둔 말이 아니라는 것쯤이야 모를 리가 있겠는가?
경제사범에 관한 법이 가장 관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들 한다….
결코, 가진자의 자유와 없는 자의 자유가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을까 한다….
지성인이든, 무식인 이든, 잘났던, 못났던, 조직이나 개인의 대부분이 ‘내 능력과
노력이다’라는 말을 한다. 부모를 잘 만난 행운도 자랑스러운 능력이라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는 노력을 안 하고 살까? 두루 갖춰진 능력과 피나는 노력은 별개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각자의 바뀌지 않는 영역이 빈부격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래서 평등의 정의는 우리가 배워 온 교과서에 밑줄 쫙 그은 몇 자일 뿐이다.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영역의 motive가 같을 수는 없다.
국민 스스로가 법으로 정한 평등한 권리에 附合(부합) 하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도 거대한 목표를 향한 길이 각자 다르고 가치관의 영역이 허술할지언정 부유함을 취하여 누리고 싶은 자유 의지는 같을 것이며 도달점에서의 평등은 수직의 상태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유치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도 자유이고, 가질 수 없어 누리지 못함을 불평등의 지적질로 내뱉음도 자유 기본권에 의한 평등이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미 자리 잡은 자유와 평등은 또 다른 논리의 대안이 나오겠지만 절대 친숙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미친 설득의 가설로 마침표를 찍는다.
inside people 김선영(金仙渶)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