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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

  • 등록 2024.03.11 21:01:11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담(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묶음(패키지) 지원(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인사이드피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 융복합 이용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 등 총 3개 유형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는 지역특화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약 1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선정한 「레전드 50+」 참여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선정·지원을 위해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서류평가만으로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융복합 이용권(바우처)는 다양한 업종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이용권(바우처)으로 약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기(中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도 약 2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원문턱을 완화했으며, 그 결과 1차 공고 당시 제조중소기업 현장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2차 공고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분야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화이용권(바우처) 중심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만큼 지역의 제조중소기업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3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전화상담실(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