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매년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반지하 주택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보도된다. 지난 2022년에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는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재난 시 피난에 용이한‘개폐식 방범창’이다.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 등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인 방범창에 재난 등의 위급 시 방범창을 열고서 피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방범창을 말한다.
현재 부천시는 민간의 협조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부천시민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학환 의원은 “기존에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개별 조례나 사업을 통해 산발적으로 지원하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더욱 통합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