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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창수,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논의’ 환영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에 엄청난 손실 끼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6일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미국 상원 롭 포트먼 의원(공화당)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당) 등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

     

허 회장은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로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국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으로,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이 법은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돼 왔다.

     

전경련은 최초로 232조에 따른 행정명령이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올해 1월에도 전경련 회장 명의로 제117대 미국 하원 한국계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을 보내면서 232조 개정을 위한 미국 의회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