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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인사이드피플 최지나 기자 | 서귀포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서귀포시 제2청사(세무지서 內)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국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에 one-stop 신고납부가 가능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어 납세자 부담도 완화된다.


전자 신고납부는 PC나 모바일을 이용,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