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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제도 상시 운영

위반건축물 합법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과 재산권 보호

 

인사이드피플 최지나 기자 | 제주시는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이를 합법화할 수 있는 양성화(추인)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양성화(추인) 제도란 위반건축물이 현행'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양성화(추인) 제도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단속 및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가 위반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짓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개인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위반건축물 발생 시에는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는 등 건축물 이용에 제한을 주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3년간 358건을 양성화했고, 26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사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미 지어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