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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보상금 없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시 살처분 보상금 100% 감액 조치

 

인사이드피플 최지나 기자 | 경남도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100%감액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 청주시 및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한우농가의 경우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로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법적으로 80%이상 유지해야 하나, 항체양성율이 62%, 76.5%, 24%에 그쳤다고 조사되어 있어 이들 농가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경남도는 충북 구제역 발생 이전부터 방역 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도내 모든 소·염소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했고, 항체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백신 접종 후 3주가 경과된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이번 긴급 백신 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백신접종을 꼭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