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청주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북대학교(제1학생회관 앞)와 성안길 일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16일에는 공동주택과 직원 15명이 참여해 전세계약 유의사항과 안심전세 앱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전세계약 유의 사항은 크게 계약 전, 계약체결 시, 계약 후로 구분된다.
▲계약 전에는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며,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알려 시민들이 주거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