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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시,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 대응 위해 “유관기관 총출동” 설명회 개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외국인 비자사업,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기업 안내 나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김제시가 변화하는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에 대한 기업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8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고용&안전 분야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정책 이해도와 이에 따른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했다.

 

특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추진됐다.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대외협력과), 경진원(일자리민생본부)에서‘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있는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160명에 이어 2024년에도 김제시가 도내 최다 쿼터인 270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전북도 기준 160명의 쿼터를 배정받은 상태다.

 

안전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에서‘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뤄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는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최초 시행 후,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50억원 미만의 공사(건설업)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세밀한 대처를 위한 차원에서 김제시가 관계기관과 연계, 추진하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외국인 고용·안전 분야 설명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튼튼하게 하여 기업 활동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