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2024년 12월∼2025년 3월)가 도래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이 실시된다.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가 대상이다.
단,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 보훈, 기초생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단속은 10월 14일∼25일과 11월 4일∼22일, 총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기간 중 운행제한을 위반해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오는 12월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모의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해 운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