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6.3℃
  • 연무서울 6.9℃
  • 연무대전 7.5℃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3.8℃
  • 연무광주 7.1℃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7.1℃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2.7℃
  • 흐림금산 7.5℃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고용노동부, 지원자 vs 회사...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신체검사 비용 돌려주세요!"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바로 회사가!

 

(지원자)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채용절차법 9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제출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자) 채용서류는 어디까지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① 기초심사 자료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등

② 입증 자료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명서 등

③ 심층심사 자료

- 연구실적물

- 작품집 등

*구직자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회사)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관련 꿀 Tip'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채용검사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