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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이사한 ‘집주소’ 알려준 보건소 직원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이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를 가족을 사칭한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부평구와 인천 삼산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 8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유출했다며 국민신문고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ㄱ씨는 구청 민원게시판에 올린 민원 글에서 “3년간 스토킹 협박에 시달렸다. 접근금지 처분도 소용이 없어 가해자를 피해 지난 4월15일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며 “그런데 이사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가해자에게 이사한 새집 주소를 알려줬다”고 했다.


당시 ㄱ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 당국이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보건소 직원은 ㄱ씨 신상 정보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자신을 가족이라고 사칭한 가해자에게 ㄱ씨의 자가격리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가해자가 구체적 위치를 언급하며 “○○○호에 있다고 보건소에 말했다는데…”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함께 첨부했다. ㄱ씨는 “가해자는 3년간 저를 협박했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제가 어디 있든 찾아다니고 가족을 협박했다”며 “그런데도 보건소는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전화한 사람이 ㄱ씨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친척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다. 경찰 내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넘겨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정확한 내용은 민원인 조사 등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