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국민의힘, 동구 제1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자동차 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대상을 1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 관내에서 자동차 관리 위반차량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1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저해하고 있었다”면서, “자동차 관리 위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는 물론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