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4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단원의 자격을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관내에 거주하고’에서‘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로 변경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명칭, 띄어쓰기,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리틀축구단 선수 인원의 감소로 인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원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구리시 축구발전에 밑거름이 될 리틀축구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단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유소년 축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